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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수산직불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7. 24. 14:29
창원시 수산직불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창원시는 수산공익직불금(소규모 어가, 어선원, 조건불리지역) 신청 기간이 7월 말에 마감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창원시 수산직불금 대상 조회
창원시는 어업과 농업 등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및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 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최근 해양수산부 사업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년도에 타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중복 수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
- 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5톤 미만 연안 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인
-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원 이상
- 신청 연도 직전에 계속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 직전년도 기준 신청인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미만
-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 합이 4천 5백만원 미만
- 어가 구성원 전체 어업 총수입이 1억 5천만원 미만
어선원 직불금:
- 어선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어선원으로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어선원에게 지급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도서 지역에 사는 어업인을 위한 제도
- 실리도, 송도, 양도, 우도, 잠도 지역 해당
- 어업경영체를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 조업 실적이 있는 어가
창원시 수산직불금 신청
- 소규모 어가 및 조건불리지역 직불금: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
- 어선원 직불금: 어선 선적항이 있는 읍·면·동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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