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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7. 22. 14:20
경기도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신청방법
경기도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재해피해기업 특별경영자금' 지원 규모를 당초 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경기도 집중호우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대상 조회
도는 매년 재해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5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별도로 편성하여 연중 상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원 대상은 수해 등으로 피해를 입어 시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또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입니다. 융자 한도는 피해 금액 범위 내에서 기업 한 곳당 최대 5억원(소상공인 5000만원) 이내이며,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입니다.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중소기업은 1.5%, 소상공인은 2%의 이자를 고정 지원합니다.경기도 집중호우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신청
이밖에도 도는 수해·화재 등 재해 피해를 입은 기업을 위해 최대 6개월 이내에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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