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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바로 조회 하기 ▼ 2024. 7. 3. 09:42

    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남도는 ‘2024년 모다드림 청년통장’에 참여할 청년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신청 기간은 8일부터 28일까지입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대상 조회

    이 사업은 청년이 매월 20만 원을 적립하면 도와 시·군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적립하여, 청년이 2년간 재직할 경우 만기금 960만 원과 이자를 청년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도는 더 많은 청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참여 대상을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서 모든 사업장 재직 청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경남도 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월평균 소득 289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도는 본인 소득, 경남 거주 기간, 근로 기간, 연령 등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최종 선정합니다. 올해 모집 인원은 총 500명으로, 도내 시군의 청년 인구와 수요를 반영하여 배정했습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은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중복 가입을 허용하지 않지만,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모다드림 청년통장 누리집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정 심사를 거쳐 10월 중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도는 2년의 적립 기간 중 청년의 중도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사유에 관계없이 3개월간 납입 중지가 가능하고, 1회에 한해 중도 인출을 허용하여 청년이 중도 해지 없이 만기 적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업의 휴·폐업, 부도, 해산과 권고사직 등의 기업 귀책 사유로 인한 적금 해지의 경우에는 적립된 청년의 적립금과 사유 발생일까지의 지원금을 청년에게 지원합니다. 청년의 창업·이직, 퇴사 등 청년의 귀책 사유로 적금을 해지할 경우는 지원금 지급 없이 청년이 납입한 적립액만 환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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