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산시 다자녀 가정 손주돌봄 수당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7. 3. 09:39
양산시 다자녀 가정 손주돌봄 수당 지원 신청방법
양산시는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가족복지 증진을 위해 총 5,400만 원(시비 70%, 도비 30%)의 예산을 투입하여 7월부터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양산시 다자녀 가정 손주돌봄 수당 대상 조회
손주돌봄 지원사업은 맞벌이 등으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중위소득 150% 이하의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부모를 대신해 (외)조부모가 24~35개월 이하의 손자녀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월 20만 원의 돌봄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아동이 2명일 경우 월 30만 원, 3명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단, 보육료와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가정에 한합니다.양산시 다자녀 가정 손주돌봄 수당 신청
해당 가정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조부모는 손주돌봄 역량 향상을 위해 4시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바로 조회 하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남도 모다드림 청년통장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7.03 KB국민카드 CU KB국민카드 출시 연회비 혜택 내용 (0) 2024.07.03 군포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 접수 신청방법 (0) 2024.07.03 세종시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신청방법 자격 대상 (0) 2024.07.02 2024 광주시 하반기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방법 (0)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