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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7. 2. 09:41
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방법
진천군(군수 송기섭)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일까지 2024년도 2분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습니다.
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진천군에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나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폐업 업체, 1인 사업자가 2개 이상 사업체를 신청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으로 대출받은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최대 7천만 원 대출금의 금리 구간별로 지원액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으로,
3% 이하의 이자율을 적용받는 경우는 1%를,
3~5%의 이자율은 2%를,
5% 이상인 경우는 3%를 지원하며, 신청한 날로부터 3년간 지원합니다.진천군 소상공인 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
이번 2분기 신청은 2024년 4월부터 6월까지 대출 은행에 낸 이자를 지원하며, 신청 서류는 대출 은행에서 이자 납부 확인서와 부채증명원을 각 1부씩 발급받아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과 함께 진천군청 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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