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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 소상공인 하반기 180억원 융자 지원 신청방법
    바로 조회 하기 ▼ 2024. 7. 2. 09:43

    강남구 소상공인 하반기 180억원 융자 지원 신청방법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경기침체와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하반기 180억 원 규모의 융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습니다.

    강남구 소상공인 하반기 180억원 융자 지원

    강남구 소상공인 하반기 180억원 융자 지원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이 된 강남구 소재 사업장입니다. 지원되는 자금은 운영·시설·기술개발에 사용할 수 있으며, 융자 한도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2억 원, 개인사업자의 경우 5000만 원입니다. 연 2% 고정금리로, 1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상환 조건입니다.

    다만, 현재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환 중인 사업자,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휴업 또는 폐업한 사업자, 유흥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숙박업 등 융자지원 제한 업종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이달 12일부터 18일까지이며, 희망하는 업체는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비해 구청 본관 지하 1층 융자접수처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강남구 융자 지원 신청

    법인사업자는 신청 전에 신한은행의 8개 지점(영동기업금융센터, 강남중앙기업금융1센터, 대치동지점, 도곡지점, 신사동기업금융센터, 무역센터금융센터, 테헤란로금융센터, 역삼동기업금융센터) 중 한 곳을 방문해 사전 담보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격 조건 등을 사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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