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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손주돌봄 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6. 28. 20:07
경남 손주돌봄 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 그 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 수당'을 지급합니다.경남 손주돌봄 수당 대상 조회
신청 자격은 경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가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두 자녀 이상 키우는 가정의 만 24개월 이상 35개월 이하의 손주를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외)조부모입니다.
돌봄 수당은 월 20만원이고, 보육료와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가정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경남 손주돌봄 수당 신청
이 수당을 받으려면 7월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사업은 광주·서울에 이어 경남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도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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