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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4. 30. 11:27
포항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북 포항시는 오는 5월 1일부터 6월 28일까지 2개월 간 수산 공익 직불금인 소규모 어가 직불금과 어선원 직불금에 대한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포항시 수산공익직불금 대상 조회
수산 공익 직불금 지원사업은 지역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실시하며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130만 원의 직불금을 받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의 경우 지난 해와 동일하게 어가당 한 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t 미만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신고 어업인 등으로 직불금 신청일까지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해야 됩니다.
▲1년 중 60일 이상 조업하거나, 수산물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3년 이상 어업에 종사 ▲직전 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어가 구성원 전체의 어업 총수입이 1억 50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어선원 직불금의 경우 어선의 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1년 중 6개월 이상 어선원으로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1년) 기간 중 6개월 이상 고용계약 또는 6개월 이상 승선 기록 ▲직전 년도 기준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원 미만 ▲동일 세대 내 모든 구성원의 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시는 지난 해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올해 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홍보 메시지를 전송해 신청에 대한 누락 어업인들이 없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포항시 수산공익직불금 신청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주소지가 연안 읍·면인 경우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외 지역은 시 수산정책과와 송도동 연오세오호 사무실에서 접수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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