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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4. 30. 11:22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시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주거 대책의 하나로, 아이가 태어난 무주택가구에 최대 2년 간 주거비를 전국 최초로 지원합니다.
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대상 조회
내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무주택가구라면 소득기준과 부모의 나이에 상관 없이 출생아 1명당 매월 30만원씩 2년 간, 총 7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태아인 경우 태아 수에 비례해 지원됩니다.
지원 액수는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을 전액(100%) 보전할 수 있는 규모인 월 3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7억원 이하, 월세 268만원(보증금에 따라 금액 변동) 이하 임차여야 하며, SH(서울주택도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됩니다.서울시 자녀 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신청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와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정책이 시작되면 연간 약 1만가구가 주거비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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