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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4. 25. 11:08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남 곡성군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공익수당을 농·어업인 6870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총 41억2000만원 지급합니다.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대상 조회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자는 2023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경영체와 전남도 내 주소를 유지하며,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하 등 지급 요건에 충족한 농·어업인입니다.
곡성군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
공익수당은 곡성심청상품권으로 지급하는데 지류형, 카드형, 제로페이 3종이 있습니다.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곡성군 관내 모든 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통 취약자 및 고령 농가를 배려하고 농협 지급창구의 혼잡 최소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고려해 지급 개시 후 1주 이내 기간에는 읍·면사무소 공무원들이 마을 방문을 통해 지급합니다.
이후에는 오는 11월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지역농협을 직접 방문해 수령 할 수 있습니다. 제로페이나, 카드형 신청자의 경우는 별도 방문할 필요 없이 개별 휴대폰 및 카드를 통해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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