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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어가 선원 직불금 130만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4. 25. 11:04
소규모 어가 선원 직불금 130만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해양수산부가 어업인 민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금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앞서 6월부터 접수 예정이었으나, 신청요건 확인 절차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일정을 한 달 앞당겼습니다.
소규모 어가 선원 직불금 대상 조회
소규모 어가 직불제는 어업인 소득 안정과 격차 완화를 위해 정부가 영세한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어선어업을 하면서 정주를 통한 어촌사회 유지, 해양영토 수호와 해난구조 등 공익기능을 수행하는 어선원에 대한 직불제와 함께 지난해 처음 시행됐습니다.
올해부터 단가가 10만 원 올라 해당 어업인은 연 13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은 어촌에 거주하면서 5톤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경우(어가당 1명), 어선원 직불금은 어선소유자와 1년 중 6개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하거나 승선해 근로를 제공한 내국인 등 조건이 있습니다.소규모 어가 선원 직불금 신청
직불금을 신청하려면 농어업경영체법상 어업경영체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해둬야 하는데, 신청부터 등록까지 최대 30일이 걸릴 수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직불금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합니다.
어선원 직불금 신청에는 근로계약서, 어선 승선 기록 등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산정보포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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