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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4. 4. 9. 09:42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경남 양산시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대상 조회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20%를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기준 등본상 부부 모두 양산시 동일주소에 거주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혼인신고일 2019년 1월1일~2023년12월31일 이내),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인 가구 등이다. 대출용도는 임차, 전세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용으로 명기돼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 양산시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일 때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양산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신청
신청기간은 오는 16일까지이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이후 자격여부 심사 후 선정자만 6월21일 일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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