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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4. 4. 9. 09:39
전라북도 임업직불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북도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을 오는 30일까지 접수합니다.
전라북도 임업직불금 대상 조회
임업직불금은 올해 시행 3년차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임업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요 달라지는 내용은 직불금 지급대상자 직전 연도 연간 종사 일수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고,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는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임업직불금 신청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에 연락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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