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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12. 27. 22:39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무주택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신청 접수가 다음달 29일부터 시작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7일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대상 조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른 신생아 특례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세대주나 1주택자(대환 대출)가 대상입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
내년은 올 1월1일 이후 출생아를 둔 출산·입양 가구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 순자산 4억6천900만원 이하 등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최저 1.6%이며 대출 한도는 최대 5억원입니다.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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