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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생아가구 최대 5억원 저리 대출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12. 27. 22:43
무주택 신생아가구 최대 5억원 저리 대출 신청방법
1월 29일부터 아이를 낳은 지 2년 내의 가구는 주택 구입자금을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신생아가구 저리 대출 대상 조회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은 소득이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생아(입양 포함)부터 적용되며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출산한 지 2년을 넘어서는 안 됩니다.
순자산 요건은 소득 4분위 가구의 보유액의 평균인 4억6900만원보다 많아선 안 된다. 주택 가격은 9억원 이하로 대출 한도는 5억원입니다.
소득에 따라 금리는 1.6~3.3%는 5년간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았다면 1명당 대출 금리를 0.2%포인트(p) 인하하고 특례 금리 적용 기간은 5년 연장합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도 소득이 부부합산 연 1억3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세대출 보증금은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한도는 3억원이고 소득에 따라 특례금리 1.1~3.0%를 4년간 적용합니다.무주택 신생아가구 저리 대출 신청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은 내년 1월29일부터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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