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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시흥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12. 26. 21:13
2024 시흥시 출산장려금 지원 신청방법
시흥시가 내년부터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시흥시 산후 조리비 신청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은 영아의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모 또는 부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시에 영아를 출생 신고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제10조 제2호에 따른 체류자격을 갖춘 산모가 해당됩니다.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고, 지역화폐(시루)로 30만 원이 지원됩니다.
시흥시 산후조리비는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 원(지역화폐)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출생 등록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시흥시 출생축하금 신청
출생축하금의 지원 대상은 영아의 부 또는 모 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이전부터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출산가정(출생신고일 기준 180일 미만 거주자는 180일이 지날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으로 둘째아 50만 원, 셋째아 100만 원이 지원되며 출생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넷째아 이상 출산장려금은 변동사항 없이 출생 신고한 다음 해부터 200만 원씩 4년간 지원되며, 출생신고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산후조리비 지원과 마찬가지로 출생 등록을 하는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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