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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12. 26. 21:08
진주시 임신축하금 지원 신청방법
경남 진주시는 지난 5월부터 임신을 축하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임신초기에 소요되는 경제적 지원 강화를 통해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한 임신축하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임신축하금 대상 조회
시에 따르면 5월부터 시행한 임신축하금(50만 원) 지원사업은 12월 현재 총 1652명의 대상자가 신청했습니다.
임신축하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입니다. 외국인은 신청일 이전 180일 이상 진주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임신 20주 이상부터 출산 전까지입니다.
지원 금액은 50만원이며, 매회 임신때마다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으로 신청일 기준 다음달 20일 지급됩니다.진주시 임신축하금 신청
신청은 신분증,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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