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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신청방법 가격바로 조회 하기 ▼ 2023. 11. 7. 15:18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신청방법 가격
특별교통수단이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장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대상 조회
특별교통수단 조건
영구적, 일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거나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심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종합병원에서 발급받은 보행장애가 명시된 의학적 진단서를 제출한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서울, 인천은 이용 불가)대체수단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 심야 시간대,
- 대체수단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을 때(대체수단 : 임차택시, 리프트 미장착 교통약자 전용차량 등)
변동 사항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 특별교통수단으로 경기도 31개 시·군, 서울, 인천을 광역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인천 도서지역 운행 협의 중▶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편도로 차량을 이용할 수 있으며, 돌아올 때에는 목적지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오산시는 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이용시간 요금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은 365일 24시간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용요금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기간 이동 동선 요금 ~2023.12.31.(일) 경기도 내 이동 기존 요금 체계 유지
※ 수도권 통합요금제 적용 전까지 서울, 인천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경기도 내 이동 요금이 적용됩니다.2023.11.~ 목적지가
서울, 인천인 경우수도권 통합요금제 별도 적용 2024.1.1.(월)~ 경기도 내 이동 최소 10km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5km당 100원
※ 예시
10km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
11km →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100원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 신청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해야 합니다.
※ 인천광역시 도서 지역 일부는 아직 운행되고 있지 않으며,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시군 이동지원센터 이용자도 반드시 경기도 광역이동지원센터에 가입해야 합니다.
경기도 오산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신청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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