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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11. 7. 15:00
서울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가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 이번 달부터 전국 최초로 매월 6만원의 ‘대중교통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서울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본인이 희망할 경우 만 24세까지 연장 가능)가 돼 시설에서 나와 생활해야 하는 청년을 말합니다.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약 1,700명으로, 서울시에서만 매년 260여 명이 사회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비 지원’은 최근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잇따라 인상됨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입니다. 학업과 직장생활을 위해 통학‧출퇴근해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서울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신청방법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으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에 해당하면 주소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할 경우 보호종료 후 5년 간 매월(20일) 6만원의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한 달에 20일, 매일 2회 간·지선 시내버스(요금 1,500원)를 이용한다고 가정해 산출했습니다.서울 자립준비청년 교통비 신청
교통비 지급은 11월부터 시작됩니다. 지원기준에 따라 연내 신청은 보호종료 2018년 9월 보호종료자부터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보호종료일 기준 5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원됩니다. 연말까지 신청을 완료한 대상자는 8월분부터 소급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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