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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3. 2. 7. 11:20
강원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요금 3개월 납부 유예 신청방법
최근 난방비 급등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자 강원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3개월 유예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납부유예
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시가스 요금(2월 고지분)이 3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요금 전액 납부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소상공인 도시가스 납부유예 신청
납부 유예에 참여하는 도시가스 업체는 도내 업체의 70%가량이며 이달 13∼28일 각 지역 도시가스업체로 신청하면 됩니다.
도시가스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2월 요금은 5월에 납부하는 식으로 납부 시기가 늦춰집니다.
이와 관련해 도는 오는 9일 도내 5개 도시가스업체와 도시가스 요금 납부 유예 업무 협약을 할 예정입니다.📌강원도청 홈페이지
https://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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