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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출산장려금 상향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1. 9. 11:17
진도군 출산장려금 상향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전남 진도군이 올해부터 출산장려금을 대폭 올립니다.
5일 군에 따르면 '진도군 출생아 양육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꿔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셋째 아이는 2천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진도군 출산장려금 대상
지급 기간도 첫째와 둘째 아이는 기존 9년에서 7년으로, 셋째는 18년에서 13년으로 각각 단축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이 출생 후 즉시 300만원을 지급하고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씩 7년 동안 총 1천만원을 줍니다.
셋째 아이의 경우 출생 시 500만원을, 매년 생일 달에 100만원을 12년간 지급합니다.
마지막 13년 되는 해에 300만원을 전달한다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상향된 출산장려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됩니다.진도군 출산장려금 신청
해당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 후 신청하면 됩니다.
출산장려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출산 가정에 대해 축하물품 지원, 산전 검사·산전 기형아 검사비, 정관·난관 복원 수술비, 임산부 교실, 출생아 건강보험 등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감소를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둘째 애부터 90%까지 확대 지원합니다.📌진도군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jindo.go.kr/intr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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