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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1. 6. 11:02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는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고 사기 피해에 놓인 주거약자를 돕기 위해 '깡통전세 피해지원 및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가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습니다.
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지원
이번 대책은 깡통전세 중에서도 악의적인 전세사기로 인해 고통받는 피해자를 돕는 ▲금융·법률 지원 ▲악성 임대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 ▲ 잠재적 깡통전세로 인한 피해 예방까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합니다.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서울시가 운영 중인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고 있던 가구 중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대출상환이 어려운 가구에게 최장 4년간 대출 상환 및 이자지원을 연장하고, 법적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게는 시가 무이자로 지원키로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거나, 임대인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또는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경우 가능합니다.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으로 인해 임대인에 대해 소송이 개시됐거나 임차주택이 법원경매로 넘어가 관련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피해가구에 이자 부담이 없도록 최장 4년간 발생하는 대출이자를 시가 모두 부담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합니다.
또 사회초년생의 임차보증금 손실을 막기 위해 올해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규 신청 대상자에게는 전세자금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를 전액 지원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막막한 시민을 위한 '원스톱 상담창구'도 마련합니다. 시는 분쟁조정, 융자, 임대차, 가격상담 등 기능을 통합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2월 중 확대 개편해 운영합니다.
새롭게 통합되는 전세가격 상담, 신규로 운영되는 전문 법률지원 서비스(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매·공매, 임대차계약 내용 상담 등)를 위해 서울시 관련 부서 담당 공무원 포함 공인중개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대상 정부 긴급자금 대출(이자 1%) 최대한도 1억6000만원이 서울 시내 전세가격(평균 4억7000만원) 대비 현격히 낮은 수준임을 감안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 시가 정부대출에 더해 추가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입니다.📌서울시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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