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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수준 기준바로 조회 하기 ▼ 2023. 1. 2. 10:47
2023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수준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 기준이 올해 큰 폭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같은 소득수준이더라도 작년에 못 받은 사람이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등으로 노인 소득이 개선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 소득수준 대상 조회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소득인정액 202만원(작년 180만원), 부부가구 323만2천원(작년 288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각각 작년보다 12.2% 높아졌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데, 정부는 수급자가 이 비율에 맞도록 소득·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선정기준액을 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해 정해집니다.
월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즉 월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는 323만2천원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 신청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콜센터 ☎ 1355)를 요청하면 집에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만 65세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보다 한 달 앞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8년 4월인 경우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해 4월분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기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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