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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3. 1. 2. 10:39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소득·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의 문턱이 낮아집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정부는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고자 건강보험 급여 본인 부담금은 ‘본인부담상한제’로 지원하고,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올해 4인가구 기준 540만원)이면서 재산·의료비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200%는 개별 심사합니다.
우선 가구의 의료비 과부담 기준을 연소득 대비 ‘15% 초과’에서 ‘10% 초과’로 낮췄다. 지난해는 4인 가구의 의료비 부담이 590만원을 초과해야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41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자 선정 재산기준도 공시지가 상승 등을 반영해 과세표준액 합계 ‘5억 4000만원 이하’에서 ‘7억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소득에 따라 지원대상 본인부담금의 50~80%를 지원하며 미용이나 성형, 특실료, 간병비 등 비필수 의료비는 제외합니다. 지원 한도는 연 최대 3000만원이며, 개별심사로 1000만원까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입원환자의 모든 질환, 외래 6대 중증질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국정과제 중 입원·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이 필요해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향후 본회의 통과시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를 방문하거나, 입원 중인 의료기관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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