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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12. 29. 14:29
2023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청방법 자격 대상
정부는 내년부터 50~69세 미취업자 3000명에게 경력 활용형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3년도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대상 조회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 중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담당 업무 전문 자격’이나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충족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산업안전 컨설팅 ▲소상공인 금융상담 ▲드론 환경감시단 ▲귀농·귀촌 대상 농기계 사용법 교육 및 컨설팅 ▲도시정원 조성 및 관리 등 다양합니다.
근무 기간은 최대 11개월로 사업마다 다릅니다.근로자는 4대보험이 적용되며 주 평균 32시간 근무하면 월 평균 166만 원의 임금을 받습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청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내년 1월부터 ‘자치단체 홈페이지’나 ‘장년 워크넷 홈페이지 내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에서 사업 내용과 참여 자격을 확인한 뒤 해당 자치단체와 수행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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