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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 시급 · 월급바로 조회 하기 ▼ 2022. 12. 28. 14:16
2023 최저임금 · 시급 · 월급
검은 토끼의 해를 맞아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2023 최저임금 제도 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 제도란?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986년 12.31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어 왔습니다.
2023 최저임금 · 시급 · 월급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전년 2022년 대비 5% 상승한 시급 9,620원으로 고시하였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2,010,580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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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최저 시급 : 9,620원
- 2023년 최저 월급 : 2,010,580원
2023년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율
2023년 국민연금 요율은 전년도와 동일한 9%, 국민 건강보험료율은 0.1% 인상된 7.09%입니다.
장기 요양 보험의 경우 0.54% 인상된 12.81%가 되며 고용보험은 2022년 7월에 인상된 1.8%와 동일합니다.
따라서 2023 연봉 계산에 있어 4대보험료율 적용은 국민연금 4,5%, 고용보험 0.9%,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12.81% 등입니다.
- 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X12.81%
- 고용보험 0.9%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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