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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12. 29. 13:37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도내 대학생, 대학원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계획이 나왔습니다.
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대상 조회
지원자격
-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2022. 1. 2. 이전부터현재까지 거주한(사업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경기도 계속 거주)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
* 대학 졸업(수료) 10년(′13.1.2.이후), 대학원 졸업(수료) 4년(′19.1.2.이후) 졸업생까지 지원지원 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2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 (등록금, 생활비)의 2022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상환하는 방식
※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기관 및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2023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
신청기간
2023. 1. 2.(월) 10:00 ~ 2023. 1. 31.(화) 18:00
신청방법
경기민원 24온라인/모바일 신청
https://gg24.gg.go.kr/main/main.do
제출서류
(공고일(′23.1.2.) 이후 발급된 서류로 발급일, 신청자, 발급주체가 확인돼야 함)
학 적 제출서류 비 고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재학(휴학)증명서 - 2022년 2학기 재학 확인이 가능해야 함 대학(원) 졸업생 (수료생) 주민등록초본 - 본인 기준, 주소변동 사항 최근 2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발급 졸업(수료)증명서 졸업(수료)일자가 대학 ′13.1.2.이후, 대학원 ′19.1.2.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 공고일 이전 발급 서류도 인정 가능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 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시 [조회조건 : 전체, 전체선택] 조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본인이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직계존속(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 졸업(수료)생은 공고일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결과발표
결과발표 및 이자지급 : 2023년 7월 예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지원내역 확인방법 》 ■ (PC)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 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팝업창 비고란의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 (모바일) 모바일 홈(전체메뉴) → 학자금대출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기타문의 : 경기도 120콜센터(☎031-120)
읽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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