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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이상반응 지원금 상향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7. 21. 18:30
백신 이상반응 지원금 상향 신청방법 자격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보상과 지원을 담당할 ‘코로나19예방접종피해보상지원센터’가 문을 엽니다. 접종 후 사인불명 사례에 대해서도 위로금 5000만원을 지원합니다.
백신 이상반응 지원금
이상반응 지원금은 상향조정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심의기준 4-1)으로 판정되는 경우 의료비는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은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됩니다. 4-1은 뇌정맥동 혈전증, 길랭-바레 증후군 등 인과성은 불충분하지만 연관성은 의심되는 질환이 해당합니다.
센터가 관련성 의심 질환 대상자에 개별 연락합니다. 이미 의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사망위로금을 받은 경우 별도의 추가 신청 절차 없이 기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합니다.
백신 이상반응 사망 위로금 대상 조회
코로나19 예방접종 42일 이내 사망하고, 부검 후에도 사망원인이 ‘불명’인 경우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현재까지 보고된 사인불명 사례는 45명입니다. 질병청은 “42일은 국외 인과성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종과 시간적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최대 기간으로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했습니다. 보상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서와 추가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해보상 신청자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울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서도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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