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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7. 21. 18:24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도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조회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1,3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및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내 배달업무 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우선 지원
※ 신규 가입자 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신청기간
2022.07.19.(화) ~ 8.16.(화)
※ 선착순 모집으로 모집규모(1,3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마감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 (PC,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 본인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지원내용
산재보험료의 90%(최대 12개월 지원)
- 1~12월 : 월 6,8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2022년 7월부터 산재보험료 50% 감면 반영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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