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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6. 14. 15:30
서울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가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이 전월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사업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상품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가입해야 하며,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등에 따라 상이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 이하, 연소득 4천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완료한 청년 임차인입니다.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학(원)생 및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를 요건으로 합니다.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지원 신청
신청은 7월 한 달간 청년몽땅정보통에서 받습니다. 신청자는 먼저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를 납부 완료한 후 보증료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심사 후 8월 말경 지원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모든 청년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되 예산 초과 시, 소득 순으로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심사‧발급에 평균 2~3주가 소요되고, 신청 마지막 날인 7월 31일까지 유효한 보증서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 만큼, 아직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청년들은 가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습니다.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버튼 꾹 눌러 주시기 바라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래 포스팅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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