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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6. 15. 14:55
인천시 재개발지역 상권·지하도상가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방법 자격 대상
인천시는 재개발지역 상권 및 지하도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150억원의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례보증사업으로 융자 규모는 각각 50억원, 100억원이다. 접수기간은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시작됩니다.
이번 특례보증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지역 주변 상권과 지하도상가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적 배려 차원입니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3억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인천신용보증재단은 대출을 위한 신용보증을, 시중은행은 보증에 따른 자금 대출을 지원합니다.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상 조회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인천 내 정비구역·재정비촉진지구(해제지역 포함) 및 인근 지역에 소재한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보증완료 후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합니다.
지하도상가 활성화 특례보증은 시가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보증완료 후 대출은 신한은행에서 진행합니다.
융자 조건은 만기 5년 이내에서 원금 분할상환 조건으로 운용되나, 대출자 개인의 선택 하에 거치기간 없이 바로 원금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증료는 5년 만기의 경우에는 기본 0.8%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없이 바로 분할상환 하거나 만기를 5년보다 단축하는 경우에는 0.2%p를 추가 감면합니다.
다만 최근 3개월 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을 이미 받았거나, 보증제한 업종(도박·유흥·향락·담배 관련 업종 등), 기존 대출의 연체·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인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신청
해당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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