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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2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6. 14. 14:58
경기도 2022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방법 자격 대상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경기도 2022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대상 조회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대상이 됩니다.
1997년 4월 2일 ~ 1998년 4월 1일 내 출생자
(4.1. 기준 만 24세)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 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2.01.01. '97.01.02. ~ '98.01.01. '22.03.02. ~ 04.01. '22.03.16. ~ 04.13. 04.20. 2분기 '22.04.01. '97.04.02. ~ '98.04.01. '22.06.02. ~ 07.01. '22.06.16. ~ 07.13. 07.20. 3분기 '22.07.01. '97.07.02. ~ '98.07.01. '22.09.01. ~ 09.30. '22.09.15. ~ 10.13. 10.20. 4분기 '22.10.01. '97.10.02. ~ '98.10.01. '22.11.01. ~ 11.30. '22.11.15. ~ 12.13.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 (카드, 모바일, 지류) 카드 모바일 지로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 안내 : 경기지역화폐바로가기버튼 아이콘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2022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https://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1년 3분기 ~ '22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2년 6월 2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로 자동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2년 6월 2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버튼 꾹 눌러 주시기 바라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아래 포스팅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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