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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2022 (인터넷, 동사무소, 무인발급기)바로 조회 하기 ▼ 2022. 6. 13. 22:22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 2022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발급 방법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금액증명
소득금액증명원은 종합소득이 있는자가 과세된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을 증명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기
지난해 납부한 세금(종합소득세)에 대한 사업자용 소득금액증명원은 다음해 7월 2일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온라인 신청(홈택스), 오프라인 관할 세무서 방문, 그리고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무인발급기
주민센터나 지하철역 등지에 무인발급기가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별다른 필요서류 없이 소득금액증명서를 주민등록번호와 지문확인을 통해 즉시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무인발급기 위치와 운영시간은 모두 다릅니다. 방문전 확인하고 출발하세요.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 신청
세금과 관련된 민원 처리는 홈택스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로그인해주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민원증명 – 민원증명 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메뉴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기본인적사항, 신청내용(발급유형, 증명구분, 과세기간, 사용용도, 제출처) 등을 설정하여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방법
신청 시 같이 제출 해야하는 서류(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제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서류 위임장
- 대리인의 신분증
- 위임인의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인 본인의 신분증(사본) 또는 위임인의 인감증명서(사본) 등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유형 [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영문증명을 신청하는 경우
- 여권※ 누구나 신청발급받을 수 있는 공시성 정보 외의 담당공무원확인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없는 사람은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 기타사항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무료입니다. 구비서류는 필요 없으며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나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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