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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5. 11. 11:36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도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 청년복지포인트)」의 ‘2022년 선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대상 조회
경기도 거주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도내 중소기업 등 재직 청년 노동자
사 업 명 지원 대상 비 고 공 통 ∙ 경기도 거주 만 18 ~ 34세 청년 노동자
∙ 월 급여 290만원 이하,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재직중소기업
청년노동자지원사업∙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 청년 노동자 ※ 4대보험 가입자
<중복참여 불가>
청년노동자통장(舊일하는청년통장), 청년노동자지원사업(청년마이스터통장,청년복지포인트, 청년연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자지역화폐
지급청년 복지포인트 ∙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장 노동자
∙ 경기도내 비영리법인(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제외) 노동자
※ 4대보험 미가입 사업장 재직 청년 포함
<중복참여 불가>
청년노동자통장(舊일하는청년통장), 청년노동자지원사업[중소기업청년노동자지원사업(舊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연금] 참여자포인트 지급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청년노동자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에서 온라인 신청
모집일정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 연 2회 모집(5월, 10월)
- 청년 복지포인트 : 연 3회 모집(6월, 8월, 11월)
사업명 1차 2차 3차 모집 시기 모집 인원 모집 시기 모집 인원 모집 시기 모집 인원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5월 4,500명 10월 4,500명 - 청년 복지포인트 6월 10,000명 8월 10,000명 11월 10,000명 연락처
- 경기도일자리재단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 ☎1577-0014(평일 09:00~18:00)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내 공지사항 및 자료실, FAQ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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