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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5. 11. 11:30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 자격 대상
코로나19로 인한 입원·격리자가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읍·면·동 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고자 5월 11일부터 온라인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관련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대상 조회
′22.5.11.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확진 후 입원치료자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를 통보받은 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지급액은 3월 16일 이후 격리자 기준으로 가구당 1인 격리 시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입니다.
단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방역수칙 또는 격리조치를 위반한 경우,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 격리자가 공공기관의 종사자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로그인 후 ‘보조금24’를 클릭해 ‘맞춤안내 조회하기’에 들어가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기존 주민센터 방문 신청도 병행합니다.
문의처
- 온라인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오프라인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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