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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5. 10. 11:37
서울 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는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서울 지역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최대 3개월 동안 150만원(월 50만원)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서울 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정부 고용유지 지원 대책의 사각지대이자 현실적으로 유급휴직이 어려운 50인 미만 소상공인 및 소기업 근로자의 무급휴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2, 3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됩니다.
서울시는 "이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은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코로나19 엔데믹 경기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버팀목 자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총 15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최소 1만명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로 선정하며 예산 초과 시 현 기업체에서 고용보험에 장기간 가입한 근로자 순으로 선정합니다.서울 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조회
지원대상은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21.4.1~ '22.6.30) 시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등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중 올해 7월 31일(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근로자입니다. 서울 50인 미만 기업체 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은 오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서울 소기업 근로자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며,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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