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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상공인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5. 9. 10:21
서울 소상공인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서울시가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1월 이후 창업했거나 재창업한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정상적인 영업이 어려워 개업하자마자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입니다.
2일 서울시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재창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보증료·담보·종이서류가 필요없는 4무(無) 융자방식의 ‘안심 창업·재창업 기업자금’ 3000억 원을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융자신청은 이날부터 바로 가능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대상 조회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창업기간과 창업준비 과정 등에 따라 최대 7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융자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하면 된다. 다만 유흥업·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신청
신청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신한은행 ‘신한 쏠 비즈(SOL Biz)’, 하나은행 ‘하나원큐 기업’ 모바일 앱에서 비대면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방문신청 후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점의 위치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울 소상공인 융자금액
융자금액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처음 1년간은 무이자입니다. 2차 년도부터는 서울시가 이자율의 0.8%를 보전하며, 5년간 보증료 전액도 서울시가 보전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4무 안심금융으로 7000만원 융자를 받으면 5년간 절감할 수 있는 금융비용이 약 473만원에 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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