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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소상공인 코로나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바로 조회 하기 ▼ 2022. 5. 2. 11:08
의왕시 소상공인 코로나 민생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자격 대상
경기 의왕시가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음 달 16일부터 ‘코로나19 피해 민생안정지원금’ 지원합니다.
코로나 민생안정지원금 대상 조회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은 지난달 2일 의왕시가 발표한 민생안정 종합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버스·택시 운전자 등 민생경제 취약계층 7500여 사업체와 노동자 1600여명에게 51억여원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50만 원 ▲개인택시 사업자 100만 원 ▲버스와 법인 택시 운수종사자 50만 원 ▲특수형태 고용·프리랜서 50만 원 ▲여행업체 종사자 50만 원 ▲보육시설 200만 원 ▲종교시설 50만 원 등입니다.
지역예술인은 경기도 계획에 따라 창작지원금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오는 6월 중 시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합니다.코로나 민생안정지원금 신청
대상별 지원요건 등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에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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