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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자격 서류바로 조회 하기 ▼ 2022. 1. 3. 11:22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방법 자격 서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연 1%의 저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는 ‘희망대출’ 신청 접수가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습니다.
지원 대상 조회
지난달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 명입니다.
대출금액 금리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씩 총 1조4000억 원을 공급합니다.
제외대상
희망대출은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000만 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기간
희망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직접 대출로 진행됩니다. 대출 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입니다.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서 할 수 있다.
12일까지는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10부제를 시행합니다. 예를 들어 3일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대표자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받습니다.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심사 절차
심사 절차는 결격 사유만 확인하는 간이 심사를 적용해 신속 처리합니다.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대출 승인을 통보합니다. 이후 개인사업자는 신청시스템을 통해 전자 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는 대표(또는 위임자)가 지역센터를 방문해 대면 약정을 맺습니다.
문의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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