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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2. 1. 4. 13:10
2022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방법
2022년도 1차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융자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융자규모
300억원(일반 소상공인 280억, 중신용 소상공인 20억)
자금의 용도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대상
울산소재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 : 상시근로자 10명미만 업체
◦ 도·소매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 : 상시근로자 5명미만 업체지원제외업종
∙ 현재 시․구․군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신청한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조장 업종 및 울산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 업종융자조건
◦ 대출한도 : 6천만원 이내
◦ 상환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2년거치 2년 분할상환
※ 대출기간 만료 후 만기연장은 대출자와 대출은행간 협의하여 자율결정
◦ 대출취급은행 : BNK경남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BNK부산은행, 우리은행
※ 대출취급은행은 은행사정 등으로 변경가능하며, 최종사항은 접수시 안내
◦ 대출금리 : 협약은행 금리울산광역시 지원내용
업체별 융자금에 대한 2~4년간 대출이자 중 일부지원 (2 .5%이내)
구 분 2년거치 일시상환 or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1회 융자 신청업체 2.5% 1.7% 2~3회 융자 신청업체 2.0% 1.45% 4회 이상 융자 신청업체 1.5% 1.2% 지원절차
◦ 접수 및 신용보증서 발급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보증서 발급 수수료(융자금액의 1.0%) 발생
단,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정부 거리두기 2.0~2.5단계의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에 대해서는 수수료 30% 감면 ※ 융자지원제한업종 제외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 추천서 발급 : 울산경제진흥원
◦ 자금대출 : 7개 협약은행
소상공인 ➪ 융자상담 및 보증 ➪ 융자추천 ➪ 대 출 신용보증재단 울산경제진흥원 금융기관→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신청
◦ 신청기간 : 2022. 1. 21.(금) 09:00 ~ 자금소진 시까지(온라인 선착순)
※ 보증상담 : 1. 24.(월) 09:00 이후
◦ 신청방법 :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https://www.ulsanshinbo.co.kr) 온라인 신청
◦ 구비서류 (방문 상담시, 본인 지참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 (법인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상담 및 문의
◦ 울산신용보증재단
∙ 본 점 : 북구 산업로 915 울산경제진흥원3층 (☎289-2300)
∙ 중울산지점 : 중구 새즈믄해거리28 농협은행 성남동지점 3층(☎212-0013)
∙ 남울산지점 : 남구 봉월로 5 농협 울산공업센터지점 2층 (☎283-0101)
∙ 동울산지점 : 동구 방어진순환도로739 경남은행 전하동지점 2층 (☎281-8100)
∙ 서울산지점 : 울주군 언양읍 동문길 58 경남은행 언양지점2층(☎285-8100)
◦ 울산경제진흥원(☎ 283-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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