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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패스 대상 발급방법
    바로 조회 하기 ▼ 2021. 11. 1. 13:39

    백신패스 대상 발급방법

    위드코로나로 접어든 11월1일부터 백신패스가 도입됩니다. 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도 및 위중증률·치명률이 높은 미접종자의 유행 확산을 차단하기 위합입니다. 접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백신패스는?

      백신 패스란,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조치로 인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백신패스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같은 말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백신 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위드코로나 시행 이후,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는 시설 관리자에게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을 보여주거나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찍고 출입하면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를 사용하면 됩니다. 다만 코로나 19 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 패스 적용에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시설 백신 패스 적용
      유흥시설(5종), 콜라텍, 무도장 의무 적용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의무 적용
      *실내체육시설 : 샤워실 이용 가능, 음악속도 및 러닝머신 속도 제한 등 해제, 백신패스 도입 계도 기간 2주(그 외 시설은 1주)

      일부 시설에 한해 의무 적용됩니다.

      유흥시설(단란주점·클럽·나이트·감성주점·헌팅포차 등)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러닝머신이나 샤워실 운영에도 적용됩니다.

      감염 취약시설인 의료기관, 요양 시설 등에서 입원자를·면회할 때도 백신 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이밖에 식당·카페에서 10명까지 모이거나 접종완료자와 음성확인자인 이들이 영화관이나 야구장에서 취식을 확인받거나 전용 구역을 예매할 때도 쓰입니다.

      또한, 100인 이상 행사·집회 참여 시에도 백신 패스가 필요합니다.

      백신 패스 발급 방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걸 증명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 입니다.

       

      접종 완료자는 시설 관리자에게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을 보여주면 됩니다. 이 앱은 여권까지 연동돼 외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COOV(쿠브)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후, 비밀번호 설정 및 본인인증 진행합니다.

       

      본인인증 완료 후, 백신 패스 확인 가능 가능합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이용해도 됩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 완료 스티커를 활용하게 할 방침입니다.

      미접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에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의료기관 등에서 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을 통보받은 증명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내 미접종자·불완전접종자는 현재 1000만 명 정도입니다.

      미접종이 허용되는 대상자는 누구인가?

      우선 18세 이하는 백신 패스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는 백신 접종을 중단해야 할 정도의 부작용이 있는 경우, 건강상 이유로 예방 접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중증 이상 반응)나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심근염, 심낭염 등이 발생한 사람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항암치료 등으로 예방접종을 연기해야 하는 사람 등의 경우, 의사의 판단을 거쳐 예외 적용을 판단하게 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백신을 접종을 강력히 권하고 있어, 기저질환이 있다고 의사 소견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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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패스 Q&A 총정리

      Q1. 기저질환이 있어 예방접종을 맞지 않은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사유로 인정되나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백신 접종의 이득이 더 크므로 기저질환을 가진 것만으로(의사 소견서를 받더라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면역결핍자나 항암제‧면역치료제 투여로 인해 불가피하게 예방접종을 연기하는 경우 접종예외 사유로 인정되며, 이 경우 해당 사유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보건소에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적용 시설 중, 유흥시설을 제외한 곳은 접종 대신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 18세 이하 청소년 등도 출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1월부터 백신 미접종자가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에 가려면, PCR 음성 확인서나 의사소견서, 학생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Q2. 의학적 사유로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적용을 받는 사람이 있나요?

      확진 후 격리해제자,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인한 접종 금기‧연기 대상자, 면역결핍자,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 접종이 연기된 자,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의 경우가 의학적 사유로 인한 적용 예외 대상입니다.

      * 아나필락시스 반응,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Q3. 의학적, 건강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 신념 등을 이유로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도 접종증명‧음성확인의 예외 대상이 되나요?

      접종증명‧음성확인 예외자는 건강상 이유로 접종이 불가한 사람에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 등 개인 신념에 따른 접종 거부자, 경미한 부작용(발열, 통증 등) 및 불안감에 따른 접종거부자는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4. PCR 음성 확인서는 얼마 동안 쓸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발급 후 48시간까지만 유효합니다. 다만, 밤 시간대에 효력이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에 따라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도 효력을 인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백신 미접종자가 오후 7시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들고 목욕탕을 갔다가 효력 시간이 지났다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밤 12시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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