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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코로나 1단계 실시, 11월 1일부터 4주간바로 조회 하기 ▼ 2021. 11. 1. 13:28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실시, 11월 1일부터 4주간
11월 1일부터 4주간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실시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정리하겠습니다.
목차
사적모임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총 12명까지 허용, 3차 개편 시 해제
다중이용시설에서 미접종자 이용 제한은 해제하되, 접종증명ㆍ음성확인제 도입이 어려운 식당ㆍ카페에서만 미접종자 이용제한 유지(4명)사적모임 금지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동거가족 모임*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포함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증명 가능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돌봄: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비원사 등)이 돌봄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다중이용시설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을 해제하되,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
* (1차) 유흥시설 제외 모든 시설의 시간제한 해제, 유흥시설은 24시까지 제한 완화,학원은 수험생 안전을 위해 학원단체 협의 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11.22.∼) 해제
(2차) 유흥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 (고위험시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등* 이용가능한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적용(1차 개편)*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①PCR 음성확인자 ②18세 이하 ③접종 불가자 등
- (적용 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에 적용(209만개 다중이용시설 중 약 13만개)
- (방역 완화)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하면서, (1차) 시간(22시까지) 및 인원(8㎡당 1명) 제한 해제 → (2차) 실내 취식금지 해제
- (기간) 1차 개편시 도입(11월) → 2∼3개월 뒤 해제 검토(안전한 전환시)
행사·집회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
* 접종 완료자,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
* 공청회, 기념행사, 수련회, 사인회, 강연회, 결혼식, 돌잔치, 피로연 등 모든 행사 대상
2접종증명•음성확인제 도입
종 완료자 및 일부 예외자만 다중이용시설 및 행사 등 이용을 허용하는 방역패스 개념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한시적 도입
- (1차) 위험도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시설에 우선 적용
- (고위험시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경륜ㆍ경정ㆍ경마ㆍ카지노 등 (209만개 시설 중 약 13만개 해당)
- (취약시설) 의료기관(입원), 요양시설 면회,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문화센터 등 고령ㆍ취약층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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