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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2단계, 7월 7일까지 유지바로 조회 하기 ▼ 2021. 7. 1. 20:47
수도권 현행 거리두기 2단계, 7월 7일까지 유지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6월 14일 0시부터 7월 7일 24시까지 현행 2단계를 유지하고, 이후 거리두기 체계를 재편합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인원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목차
주요 내용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 유지
방역수칙 준수 미흡, 유행 증가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 종사자 주기적 선제검사, 집중점검 등 적극 추진
*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수도권 약 1.5만 개소, 비수도권 약 2.4만 개소 중 2단계 지역 업소만 해당)
(사적모임)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지
(새로운 거리두기 준비) 체계 재편의 원활한 전환과 휴가철 등을 고려, 스포츠 경기장, 콘서트 등에 대한 개편안 단계적 적용(스포츠경기장) 실외에 한해 개편안의 중간 수준으로 관중입장 확대
* 2단계 지역은 관중 10→30% 입장(개편안은 50%), 1.5단계 지역은 30→50% 입장(개편안은 70%)으로 확대
-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지자체 방역상황에 따라 입장인원 조정 및 방역수칙 강화 가능
<스포츠경기장 관람시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대중음악) 대중음악 공연도 공연장 수칙으로 방역조치 일원화하여, 100인 미만 행사제한 적용대상에서 제외
* 클래식·뮤지컬은 공연장 수칙(입석금지, 지정석 관람, 좌석 띄우기, 함성금지 등)이 적용되나 콘서트는 모임·행사 수칙(99인 제한 및 공연장 수칙) 적용으로 형평성 문제 지속 제기
- 다만, 체계 개편 전까지는 ➀입장인원 제한(최대 4000명), ➁임시좌석 설치 시 1m 이상 거리두기(스탠딩, 함성 금지), ➂공연 중 상시 촬영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모니터링 의무화 조치 적용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
마스크 상시 착용,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띄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음식섭취 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➌ (시범사업 확대) 전남(5.3~), 경남(10개 군 6.7~), 경북(16개 시군, 4.26~) 개편(안) 시범 적용 중이며 강원(15개 시군, 6.14~) 추가 적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주요 조치 비교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021.6.14~2021.7.7)
※ 적색 볼드체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① 모임·행사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예외)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 6세 미만의 영유아, 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 등 예외에 대해 8인까지 허용,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유흥시설 5종, 홀덤펍,콜라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학원·교습소
(독서실 제외)
직업훈련기관▸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①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서울시는 40명 미만)
목욕장업
▸22시 영업시간 제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목욕탕 내에서 세신사 대화 금지
▸발한실 내 이용자간 2m(최소1m) 거리두기
▸발한실 입구에 이용인원 게시·안내
▸샤워시설·옷장 잠금으로 한 칸 띄우기
▸탈의하고 들어가는 목욕실, 발한실이 아닌 곳은 마스크 착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해제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별도 공간이 있는 경우 가능)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마트·상점
(300㎡ 이상)▸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 20% 이내로 운영 재개(서울 2곳)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의무화▸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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