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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 1000만원 지원바로 조회 하기 ▼ 2021. 6. 30. 11:26
백신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 1000만원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인과성을 묻지 않고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5월 17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비는 인과성 인정을 위한 자료가 불충분해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사례로 소급 적용되지만 기저 질환에 의한 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목차
개요
- 지원대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 지원범위: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의 진료비
-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0만 원
- 지원절차: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지원대상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하였으나(중증*),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하여 피해 보상에서 제외된 환자 해당 (심의기준 ④-1에 한함)
*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지원범위
현재는
①인과성이 명백하거나
②인과성에 개연성 있을 경우
③인과성에 가능성 있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근거 자료 불충분·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이상 반응일 때)
⑤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 중 ④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 중 근거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한도
1인당 최대 1,000만원
* 간병비 발생 시 지원(1일당 5만 원 범위)
*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및 장제비 제외
*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지원절차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① 이상반응 신고(의사) 또는 피해보상 신청(본인/보호자)
↓
② 지자체 기초조사 (시·도 담당자 또는 신속대응팀)
↓
③ 인과성·중증 여부 판단 등 지원대상자 심의·선정 (예방접종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
④ 진료비 지원대상 충족 시 의료비 지원 (질병관리청)신청서류
① 지원 신청서
②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질환의 증상 및 발생일 명시)
③ 신분증, 신청인과 본인(지원대상자)의 관계 증명 서류 등
④ 진료비 영수증
⑤ 진료 세부산정내역서
⑥ 의무기록 사본
⑦ 의료비 지원금 지급 받을 계좌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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