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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크레딧 신청 하는 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6. 16. 15:33
실업 크레딧 신청 하는 방법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 안정적으로 생활하며 구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지 않아 갑작스럽게 실직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퇴사 후 국민연금 보험료 등을 납부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실업크레딧의 지원 대상은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로,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가입자였던 자 포함)
단,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하여 저소득층 중심의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연금보험료 납부 금액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그 동안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75%의 보험료를 지원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장점은?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해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면 납부해야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 받을 수 있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실업기간에도 부담 없이 노후준비를 쭉 이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다음달 15일 이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분은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발신자 부담)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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