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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통장 19 Q&A
    바로 조회 하기 ▼ 2021. 6. 16. 11:09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통장 19 Q&A 

    경기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통장 19 Q&A 입니다.

     

    1. 현재 보증기관의 대출잔액이 남아 있어도 중복지원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을 모두 이용 중이거나, 보증금액 합산 8억원(신청금액

    포함)을 초과하여 이용 중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2. 저소득자는 어떤 서류로 확인 가능한가요?

    저소득자는 연간 소득 47백만원(21년도 기준)이하를 의미하며,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별도의 소득

    금액 계산식에 의해 산정)납부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소득을 확인합니다.

    [참고] 연금보험료 납입금액 기준(2021)

    - 최근 3개월 국민연금보험료 월평균 납입금액 : 352,499원 이하

    -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월평균 납입금액 : 134,341원 이하

     

    3. 지원 제한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중소기업 또는 법인사업자인 경우

    ·폐업 중인 경우

    신용판단정보 및 공공정보를 보유한 경우

    ④ 대표자 본인 소유 사업장 및 거주주택에 권리침해(경매신청·압류·가압류·가처분)가 있는 경우

    현재 연체 중이거나 빈번한 연체를 보유한 경우

    국세 및 지방세가 체납중인 경우

    보증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개인보증을 이용중인 경우 보증기관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

    등이 있습니다.

     

    4.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장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주민등록

    등본, 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거주지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추가서류>

    - 사회적약자 또는 저소득자 : 사회적약자 또는 저소득자 증빙서류

    - 전자상거래업 : 통신판매신고증 사본, 물품판매사이트(판매자정보 및 판매물품 포함) 화면 및 판매내역

    - 운수업 : 차량등록증 사본, 차량등록원부(갑구/을구), 차량사진, 지입위수탁계약서(지입차량의 경우)

    ※ 상기 서류 외에도 심사 중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현장실사 방문 시 무엇을 확인하나요?

    현장실사는 현장실사 직원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이며, 현장에서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매출자료 및 보완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상담과 신청접수는 어디서 할 수 있나요?

    NH농협은행(경기도 내의 영업점에 한함)에서 상담 후 신청접수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수인일 경우에는 경기신용보증재단 영업점으로 상담 후 신청 접수하셔야 합니다.

     

    7.외국인이나 재외동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비자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등을 통해 확인된 체류기간

    내에서만 보증취급이 가능하므로 1년 이상의 체류기간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기한연장 시에도 동일적용)

     

    8.사업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한 대표자가 여러 개의 사업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개의 사업자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9.마이너스통장 개설 이후 사업자를 폐업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업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한 상품으로 폐업 시에는 마이너스통장 이용이 제한되며 해지처리가 필요합니다.

     

    10. 언제까지 연장 사용이 가능한가요?

    기한연장 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최대 4( 5) 연장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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