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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대출 4무 안심금융 지원대상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6. 10. 14:22
서울시 소상공인 대출 4무 안심금융 지원대상 신청방법
4무 안심금융은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을 위해 서울시가 2조원의 자금을 긴급수혈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4무 안심금융이란?
4무 안심금융은 대출이자와 보증료를 서울시가 대신 납부하는 ‘무이자’, ‘무보증료’,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통한 ‘무담보’, 간편한 대출신청을 위해 ‘무종이서류’를 도입한 획기적 지원방안입니다.
4무 안심금융 규모 및 한도 확인
총 2조원 규모로 한도 심사 없이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심사를 받을 경우엔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업체도 신용한도 내에서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기간은 5년입니다.
*단, 유흥업 및 도박·향락·투기 등 융자지원제한업종은 지원에서 제외
4무 안심금융 융자금액 조건 확인
1년간은 무이자고, 2차 년도부터는 이자의 0.8%를 보전해주는 방식
4무 안심금융 자금 내용
자금은 ①일반 4無 안심금융(1조 4,000억 원) ②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1,000억 원) ③자치구 4無 안심금융(5,000억 원)으로 나눠서 공급됩니다.
①일반 4無 안심금융
신청 자격 : 서울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舊 7등급)
대출 한도 : 한도심사 없이 2,000만 원, 한도사정을 감안하면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 가능
공급 예정일 : 7월 중
②저신용자 특별 4無 안심금융
신청자격 : 신용평점 350점~744점 이하(舊 6~9등급)인 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한도
시행방법 : 5개 시중은행(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이 출연한 45억 원을 포함해 총 100억 원의 특별출연금이 조성되어 5개 은행을 통해 시행
③자치구 4無 안심금융
동일 조건인 무이자, 무보증료, 무담보, 무종이서류로 진행한다. 이미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도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 1년간은 무이자며 기 납부한 보증료 0.5%는 환급해준다. 융자규모는 총 5,0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
자치구 4무 안심금융과 서울시 4무 안심금융은 중복해서 신청할 수는 없으나, 기존 자치구 4무 안심금융을 지원받았더라도 대출한도가 남아있는 경우라면 추가 신청은 가능합니다.
4무안심금융 신청방법 확인
총 4가지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1. 안심금융 상담창구(서울시 소재 5개 은행 영업점 380여개) : 신청금액 5,000만 원 이하에 한함
- 신한, 우리, 국민, 농협, 하나은행 리스트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참고
2.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 내방상담
- 고객센터(1577-6119) 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지점방문예약] 클릭
3. 재단 무방문 신용보증 (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함, 공동인증서 필수)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메인화면 [무방문 신청하기] - [신용보증신청] 클릭
4. 하나은행 기업뱅킹 모바일 앱(개인사업자 중 단독대표에 한함, 공동인증서 필수)
- ‘하나원큐 기업’ 앱문의처
소상공인정책담당관 02-2133-5190
서울신용보증재단 1577-6119
☞ 서울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seoulshinbo.co.kr)▼소상공인 5차 재난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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