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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바로 조회 하기 ▼ 2021. 6. 14. 14:19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방법

     

    정부는 일하는 사람 모두가 고용 보험에 가입할수 있게 전국민 고용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는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 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면서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노무제공계약이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어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가입 가능한가요? 

      7.1일부터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고용보험에 가입

      (’21.7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학교강사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조종사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있나요?

       65세 이상 노무제공계약 신규 체결 시, 월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대상 12개 직종이더라도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방법

      7.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특고 고용보험 관련 신고를 하면 됩니다.

                          

      1. 보험관계 성립신고

      2. 특고 고용보험 가입 신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3. 월보수액 신고

      고용보험 가입시 어떤 점이 좋나요?

      고용보험 가입시 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여요건

      - 구직급여: 이직일 전 24개월 이내 12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출산전후급여: 출산(유산·사산)일 전 3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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