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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신청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0. 12. 3. 15:39
안녕하세요. 경기도가 중증장애인가구의 주거편의를 돕기 위해 추진 중인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2021년도 지원가구 사전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가구소득인정액(세대원 합산)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입니다. 총 8억 2,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165가구를 지원할 예정인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손잡이·경사로 설치, 단차 제거, 화장실 내부시설 수리 등 주택 내·외부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및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 가구소득인정액(세대원 합산)이 2021년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가구 기간 2020.12.1.(화) ~ 2021.1.29.(금) 방법 주민등록상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