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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방법바로 조회 하기 ▼ 2021. 1. 3. 15:09
경기도가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시행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이 오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연간 12만 원 한도 내에서 청소년들의 교통비 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시작일 2021년 1월 4일부터 시작됩니다. 지원대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13~23세 청소년 중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버스, 전철)을 이용한 실적이 있으면 소득, 거주기간 등에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교통비 신청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거나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포털(https://www.gbuspb.kr)에서 확인하세요.